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5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5조는 법 제101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탁생산업·자동차정비공장·소기업·지식기반산업의 범위를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4조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지방소득세 감면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소득세 감면 신청만으로 그 효력이 인정된다.
① 법 제101조제1항제1호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01조제1항제1호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③ 법 제101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④ 법 제101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⑤ 법 제101조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8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55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