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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5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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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1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그 대상 용어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연동해 정의한 규정이다.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탁생산업(OEM)'은 조특령 제6조제1항, '자동차정비공장'은 제54조제1항, '소기업'은 제6조제5항, '지식기반산업'은 제6조제6항에 따른 사업·기업을 의미한다. 감면을 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조특령 제6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101조제1항제1호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01조제1항제1호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③ 법 제101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④ 법 제101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⑤ 법 제101조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8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55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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