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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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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26조의2(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과세특례)의 시행령으로, 적용대상 집합투자기구(부동산투자회사·투융자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와 특정사회기반시설 투자대상자산(민간투자법상 주식·지분·채권 등)의 범위, 투자비율 50% 요건을 규정한다. 전용계좌는 전용 명칭·계약기간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배당소득·재투자금은 납입한도에서 제외하고 인출 시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 계좌보유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특별해지사유로 계약을 해지해도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를 그대로 적용한다.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②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이란 제1호의 자산 중 제2호의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회기반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자산(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3.25, 2025.12.30>

1. 특정사회기반시설 관련 자산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식ㆍ지분ㆍ채권(대출채권을 포함한다)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취득한 자산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특정사회기반시설 관련 산업

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산업

다.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산업

③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⑦ 제4항의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 기간의 일별 투자비율은 연평균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개정 2025.12.30>

1.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등부터 3개월

2.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 이전 3개월

3. 그 밖에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지연 기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⑧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의 구체적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⑨ 전용계좌에 지급된 배당소득과 재투자된 금액은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2.2.15, 2024.12.31>

⑩ 전용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이하 "계좌보유자"라 한다)가 전용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

⑪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2.2.15, 2024.11.12, 2024.12.31, 2025.2.28>

1. 계좌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경우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좌보유자에게 제81조제6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⑫ 제1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⑬ 재정경제부에 특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⑭ 삭제 <2024.12.31>

⑮ 전용계좌의 운영, 제1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제24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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