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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6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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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영 제24조제2항이 정한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자산 범위다. 시행규칙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을 재정경제부장관이 해당 산업 관련으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하고, 영 제24조제2항제1호다목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①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사회기반시설부동산), ②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③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0조제4항 방법으로 사회기반시설부동산 및 관련 증권에 투자해 취득한 자산의 세 유형으로 명확히 한다. 결론적으로 집합투자기구가 세제혜택 적용을 받으려면 투자대상이 이 열거 자산에 해당해야 한다(2026.1.2 개정).

① 영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이란 재정경제부장관이 같은 항 제2호의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23.3.20, 2026.1.2>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회기반시설부동산"이라 한다)

2. 사회기반시설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0조제4항의 방법으로 사회기반시설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부동산과 관련된 증권(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에 투자하여 취득한 자산

제16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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