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6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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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사회기반시설부동산),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0조제4항의 방법으로 사회기반시설부동산 및 관련 증권에 투자해 취득한 자산 세 가지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다목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위임한 범위를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구체화한 것이다. ‍​​‌‌‌‌‌‌​‌‌​‌또한 시행령 제24조제2항의 '인정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같은 항 제2호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한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인프라 펀드 투자 대상을 확인할 때 사회기반시설부동산 자체뿐 아니라 관련 파생상품·증권 취득자산까지 포함된다.

① 영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이란 재정경제부장관이 같은 항 제2호의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23.3.20, 2026.1.2>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회기반시설부동산"이라 한다)

2. 사회기반시설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0조제4항의 방법으로 사회기반시설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부동산과 관련된 증권(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에 투자하여 취득한 자산

제16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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