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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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재정경제부령상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으로 국내에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자연계·이공계·의학계 학사 이상 학위와 국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의 연구개발·기술개발 경력(박사는 취득 전 포함 2년, 그 외 5년)을 갖추고 근무 기업과 친족·경영지배관계가 없는 연구원,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상 우수 해외인재를 말한다. ‍​​‌​‌​​​‌​‌​​​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는 특화선도기업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뜻한다. ‍​​‌​‌‌‌‌‌​‌‌​‍​​‌‌​​‌​​​​​‌외국인 연구원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4.6.5, 2004.12.3, 2005.2.19, 2008.2.29, 2010.2.18, 2013.2.15, 2015.2.3, 2020.2.11, 2021.2.17, 2024.2.29, 2025.2.28, 2025.12.30>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일 것

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는 박사 학위 취득 전 경력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다.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을 것.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제1호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4호의 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연구개발특구 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소재한 제16조의3제2항제4호의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지도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2의2. 삭제<2015.2.3>

3.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

4. 삭제<2015.2.3>

②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2.11, 2023.12.5>

③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5.2.3, 2025.12.30>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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