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6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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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이다.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8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함)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2항은 2014.12.31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8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4.12.31>
② 삭제 <2014.12.31>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106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