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4(사업개시의 신고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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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 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사업개시일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며,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업개시일 후에 감면결정을 받은 기업은 세무서장이 사업개시일을 직접 조사·확인해 해당 기업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이러한 외국인투자 세금감면 신고와 별도로,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투자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5항은 2014년 신설, 2025년 개정).

①사업개시일(「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전에 법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13.6.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사업개시일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사업개시일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은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이를 조사ㆍ확인한다.

④세무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투자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1, 2025.12.30>

제116조의4(사업개시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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