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7(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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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세액은 납세의무자가 한국해운조합에 매월 공급한 경유 수량·유류공급명세를 적은 신청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그 달 25일까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와 교육세로 환급되며, 이는 배가 쓴 경유의 유류세를 돌려받는 절차다. ‍​​‌​‌​​​‌​‌​​​자동차 주행분 자동차세 감면세액은 세무서장의 통보를 받은 울산광역시장이 환급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환급한다. ‍​​‌​‌​‌​‌​‌​​감면·환급받은 경유가 해운법상 내항 화물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쓰이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교육세분은 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로, 자동차세분은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징수의 예로 가산세와 함께 추징한다. ‍‌‌​​‌​‌‌‌​​‌​한국해운조합은 목적 외 사용 사실을 알면 즉시 공급을 중지·통보하고, 공급량을 매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직전 연도 명세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111조의5제2항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감면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 받으려면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하 이 조에서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에 매월 공급한 경유의 수량과 유류공급명세 및 환급세액 등이 기재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라 환급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의 25일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그에 따른 교육세의 감면세액을 환급해야 한다.

③ 세무서장이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감면세액을 환급한 경우에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세액의 환급을 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환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울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울산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⑤ 법 제111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면세액 및 가산세(이하 "감면세액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징한다.

1. 해당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그에 따른 교육세의 감면세액등: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추징

2. 해당 경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세액등: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자동차세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추징

⑥ 한국해운조합은 법 제111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가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공급을 즉시 중지하거나 해당 경유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요구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관할 세무서장 및 자동차세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한국해운조합은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의 직전 월 공급량을 매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⑧ 한국해운조합은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의 직전 연도 공급량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명세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의 적정한 공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112조의7(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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