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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3(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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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의 시행령 세부규정이다. 감면배제사업은 부동산 임대·공급업과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경영사업으로 한정하며, 감면세액 계산 시 차감하는 공제세액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 공제세액, 전자신고 공제세액, 일반택시 경감세액, 현금영수증사업자·가맹점 공제세액이 포함된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 그 과세표준·납부(환급)세액·공제세액을 포함해 감면세액을 계산하고, 둘 이상 감면대상사업 영위 시 사업종류별로 구분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며, 감면 신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① 법 제108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배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감면배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② 법 제108조의4제3항 계산식에서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공제세액

2. 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에 대한 공제세액

3. 법 제106조의7제1항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감세액

4. 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공제세액

④ 법 제108조의4제3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정신고한 과세표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및 공제세액을 포함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⑥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법 제108조의4제3항 계산식에 따른 간이과세방식 세액은 제3항에 따른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⑦ 법 제108조의4제4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10조의3(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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