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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1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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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취득을 위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액 계산방법을 규정한다. 산식상 차입금은 업무무관자산 취득에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한 차입금을, 지급이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의미한다. 업무무관자산의 적수가 차입금 적수를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아 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며, 자금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도 업무무관 지출에 포함된다. 결국 불분명 차입금과 업무무관자산 적수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이자를 안분하여 필요경비 불산입액을 산정한다.

②제1항의 산식에서 차입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금액을, 지급이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한다.

③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영 제78조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9.3.20, 2026.1.2>

제41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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