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1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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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취득에 사용됐는지 불분명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지급이자는 그 지급이자에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차입금의 적수'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이때 적수는 월말 현재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고, 산식의 차입금은 취득 사용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을, 지급이자는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뜻한다. ‍​​‌​​​​​‌‌‌‌‌업무무관자산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아, 대출로 산 자산의 이자 비용처리 한도는 차입금 적수를 넘지 못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제5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업무무관자산 취득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을 가리킨다.

①차입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영 제7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905" alt="img22134905" >┌──────────────────────┐│ 지급이자×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 ││ ────────────────││ 차입금의 적수 │└──────────────────────┘</img>

②제1항의 산식에서 차입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금액을, 지급이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한다.

③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영 제78조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9.3.20, 2026.1.2>

제41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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