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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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8조제3호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조직변경은 다섯 가지로 한정된다.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의 법무법인(유한) 전환,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법인의 관세법인 전환,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법인의 특허법인(유한) 전환,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등의 협동조합 전환,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간 전환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전문직 법인이나 지방공기업이 법인 형태를 바꿀 때 열거된 유형에 해당하면 청산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4.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5.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조직변경하거나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제121조(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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