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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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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법인세법 제78조제3호의 위임을 받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조직변경'의 구체적 범위다. 시행령 제121조는 ①변호사법상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②관세사법상 관세사법인→관세법인, ③변리사법상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④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등→협동조합, ⑤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상호 조직변경을 열거한다. 이들 조직변경은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형태변경이므로 해산·청산에 따른 청산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열거된 유형에 한정해 적용된다.

1.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4.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5.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조직변경하거나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제121조(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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