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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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대상으로 규정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이란, 전산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입력·출력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분을 말한다. ‍​​‌​‌​​​‌‌​​​​이 시행규칙 조항은 상위 시행령이 위임한 사항을 다시 국세청장 고시로 재위임하는 구조여서, 지급명세서 마감을 미루는 연장이 실제 적용되는 구체적 기간분은 법령 본문이 아니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된다. ‍​​‌‌‌‌​‌‌​​​​‍‌‌​‌‌‌‌‌‌‌‌‌‌따라서 해당 연장 대상 기간분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를 확인하여야 판단할 수 있다.

제99조(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영 제2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이란 전산시스템의 유지ㆍ관리 및 입력ㆍ출력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분으로 한다. <개정 1998.8.11, 2008.4.9, 2009.4.14, 2019.3.20, 2021.10.28,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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