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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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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제1항제1호·제2호가 정한 지급명세서(지급조서) 제출기한 연장 대상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한 조문이다. 그 기간분은 전산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입력·출력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결국 제출기한 연장이 적용되는 구체적 기간 구분은 법령이 직접 확정하지 않고 국세청장 고시에 따르도록 한 절차적 위임규정이다.

제99조(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영 제2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이란 전산시스템의 유지ㆍ관리 및 입력ㆍ출력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분으로 한다. <개정 1998.8.11, 2008.4.9, 2009.4.14, 2019.3.20, 2021.10.28,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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