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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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대상으로 규정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이란, 전산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입력·출력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분을 말한다. 이 시행규칙 조항은 상위 시행령이 위임한 사항을 다시 국세청장 고시로 재위임하는 구조여서, 지급명세서 마감을 미루는 연장이 실제 적용되는 구체적 기간분은 법령 본문이 아니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된다. 따라서 해당 연장 대상 기간분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를 확인하여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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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영 제2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이란 전산시스템의 유지ㆍ관리 및 입력ㆍ출력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분으로 한다. <개정 1998.8.11, 2008.4.9, 2009.4.14, 2019.3.20, 2021.10.28,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