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연금계좌 가입자가 본인·부양가족의 요양(3개월 이상) 또는 천재지변·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시 연금소득으로 저율과세되는 한도를 규정한다. 그 금액은 ①의료비·간병인비용과 가입자 본인의 휴직·휴업 월수×150만원의 합계액에 ②200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인출하려면 요양기간 3개월(입원치료 15일) 이상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의료비·간병료 영수증, 휴직·휴업 증명서류 등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영 제20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1.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사유로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영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나.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 150만원
2. 200만원
② 연금계좌 가입자가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제11조의3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8>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출 사유 관련 증명 서류
가.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사유: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등의 서류
나.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라목의 사유: 입원 치료기간이 15일 이상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등의 서류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출 내용 관련 증명 서류
가. 제1항제1호가목의 금액: 제58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비영수증과 간병인의 이름ㆍ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간병료 영수증
나. 제1항제1호나목의 금액: 휴직 또는 휴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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