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연금계좌에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에 가입자 본인의 휴직·휴업 월수(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봄)에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더하고 여기에 200만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아파서 연금저축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인출 사유로 요양기간 3개월 이상(다목)이나 입원 치료기간 15일 이상(라목)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등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출 내용은 의료비영수증, 간병인 인적사항이 기재된 간병료 영수증, 휴직·휴업 사실 증명 서류로 확인한다.
① 영 제20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1.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사유로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영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나.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 150만원
2. 200만원
② 연금계좌 가입자가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제11조의3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8>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출 사유 관련 증명 서류
가.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사유: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등의 서류
나.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라목의 사유: 입원 치료기간이 15일 이상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등의 서류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출 내용 관련 증명 서류
가. 제1항제1호가목의 금액: 제58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비영수증과 간병인의 이름ㆍ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간병료 영수증
나. 제1항제1호나목의 금액: 휴직 또는 휴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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