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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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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가입자가 본인·부양가족의 요양(3개월 이상) 또는 천재지변·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시 연금소득으로 저율과세되는 한도를 규정한다. 그 금액은 ①의료비·간병인비용과 가입자 본인의 휴직·휴업 월수×150만원의 합계액에 ②200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인출하려면 요양기간 3개월(입원치료 15일) 이상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의료비·간병료 영수증, 휴직·휴업 증명서류 등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영 제20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1.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사유로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영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나.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 150만원

2. 200만원

② 연금계좌 가입자가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제11조의3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8>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출 사유 관련 증명 서류

가.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사유: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등의 서류

나.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라목의 사유: 입원 치료기간이 15일 이상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등의 서류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출 내용 관련 증명 서류

가. 제1항제1호가목의 금액: 제58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비영수증과 간병인의 이름ㆍ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간병료 영수증

나. 제1항제1호나목의 금액: 휴직 또는 휴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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