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은 주식등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를 적용하기 위한 범위 규정이다. ‍​​‌‌‌​‌‌‌‌​‌‌회사 주식을 넘길 때 적용 세율을 가르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등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①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157조의2(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