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4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 판정에 필요한 매출액·자산총액 등의 산정방법을 정한 시행규칙 조문이다.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하되, 창업·분할·합병 시에는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하며, 자산총액은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금액으로 한다. 또한 관계기업 해당 여부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이고, 간접소유비율 계산은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을 준용하며, 외국법인 자산총액은 종료일 매매기준율로 환산하도록 규정한다.
① 삭제 <2017.3.17>
② 삭제 <2015.3.13>
③ 삭제 <2015.3.13>
④「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1.3.28, 2012.2.28, 2015.3.13, 2017.3.17, 2020.3.13>
⑤영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신설 2003.3.24, 2012.2.28, 2013.2.23, 2015.3.13>
⑥ 삭제 <2015.3.13>
⑦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4.29, 2021.3.16>
⑧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4.3.14>
⑨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 외화로 표시된 자산총액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환 거래에 관한 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을 말한다)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4.3.22, 2026.1.2>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