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2(증권예탁증권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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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2는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의 범위를 정의한 조항이다. ‍​​‌​‌​​​‌​‌‌​​증권예탁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즉 해외주식 예탁증서(DR)가 양도소득 과세대상 주식등의 범위에 드는지 판단할 때 발행국과 다른 국가에서 발행되고 원주식에 관한 권리가 표시되어야 한다는 두 요건을 갖추어야 증권예탁증권에 해당한다.

제152조의2(증권예탁증권의 범위) 법 제8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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