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국외주식 등의 범위)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국외주식등'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①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 상장분과 제178조의2제4항 해당분은 제외)과 ②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증권예탁증권 포함)이 이에 해당한다. 결국 외국법인 주식은 비상장 중심으로, 내국법인 주식은 해외상장분에 한해 국외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포섭된다.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제157조의3(국외주식 등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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