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3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1호의 위임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담보 제공의 범위를 규정한 조항이다.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를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담보 제공에 불과하여 재화의 실질적 이전이나 사용·소비 권한 이전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 담보를 위해 자산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다만 담보권 실행으로 목적물이 환가·이전되는 단계에서는 별도로 공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제22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법 제10조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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