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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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음료품 계약배달판매원 등 간편장부대상자가 실적에 따라 받는 해당 사업소득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4호가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보험설계사의 종합소득세 신고 생략 근거가 된다. ‍​​‌​‌‌​‌​‌​​​‍‌​‌​​‌​​‌‌​​​다만 제2호 방문판매원과 제3호 계약배달판매원의 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 및 이 영 제201조의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하며, 제1호 보험모집인은 이 단서 요건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①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 및 이 영 제201조의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00.12.29, 2010.2.18, 2010.6.8, 2010.12.30, 2013.2.15>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

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② 삭제 <2010.12.30>

③ 삭제 <2010.12.30>

④ 삭제 <2010.12.30>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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