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8조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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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퇴직소득공제는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을 뺀 뒤,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환산급여에서 다시 구간별 환산급여공제액을 차감하는 2단계로 계산한다. ‍​​‌​‌​​​‌‌​​​​근속연수공제는 5년 이하 연 100만원부터 20년 초과 4천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까지 구간별로 정하고,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본다. 환산급여공제는 8백만원 이하 전액부터 3억원 초과분 35퍼센트까지 누진 적용한다. ‍​​‌‌​​​‌​​‌‌​퇴직소득금액이 근속연수공제액에 미달하면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하여, 오래 다닌 회사 퇴직금 세금 부담이 근속기간이 길수록 완화된다. ‍‌​‌​‌​​‌‌​‌‌​구체적 계산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며, 종전 제5항은 2013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22.12.31>

1.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529667" alt="img123529667" >┌──────────┬──────────────────┐│ 근속연수 │ 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1천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20년 초과 │4천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img>

2.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85936" alt="img22185936" >┌─────────────┬───────────────────┐│환산급여 │공 제 액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퍼센트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8백만원+(8백만원 초과분의 60퍼센트)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천520만원+(7천만원 초과분의 55퍼센트)│├─────────────┼───────────────────┤│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천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퍼센트)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3억원 초과분의 ││ │35퍼센트) │└─────────────┴───────────────────┘</img>

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 퇴직소득공제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⑤ 삭제 <2013.1.1>

제48조(퇴직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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