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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8조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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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퇴직소득공제 산정 구조를 규정한다.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제1호)을 차감하고, 그 잔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산출하며, 환산급여에서 다시 제2호의 공제액을 차감한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 기간을 1년으로 보고, 퇴직소득금액이 근속연수공제액에 미달하면 그 퇴직소득금액 전액을 공제한다. 이러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합쳐 퇴직소득공제라 하며, 구체적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22.12.31>

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 퇴직소득공제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⑤ 삭제 <2013.1.1>

제48조(퇴직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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