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채권등의 범위)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한 '채권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예금증서란, 같은 영 제24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해당 증서의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예금증서를 말하며, 양도성예금증서는 이 범위에서 제외된다. ‍​​‌​‌​​​‌​‌‌​​즉 은행 등 금융회사가 만기까지 중도에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한 예금증서만 채권등에 해당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양도성예금증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금증서 이자를 채권등으로 보아 과세 범위를 따질 때 만기까지 보유한 예금증서인지가 기준이 된다. ‍‌​​​​​​​‌​‌​​이 정의 규정은 2026년 1월 2일 개정된 현행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제53조의2(채권등의 범위) 영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영 제24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해당 증서의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1.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