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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채권등의 범위)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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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채권등의 구체적 범위다. 시행규칙 제53조의2는 이를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해당 증서의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예금증서로 한정하되, 양도성예금증서(CD)는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따라서 만기보유 요건과 금융회사 보유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예금증서만 채권등의 범위에 포함되며, 유통성이 있는 양도성예금증서는 그 대상에서 배제된다.

제53조의2(채권등의 범위) 영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영 제24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해당 증서의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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