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채권등의 범위)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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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한 '채권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예금증서란, 같은 영 제24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해당 증서의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예금증서를 말하며, 양도성예금증서는 이 범위에서 제외된다. 즉 은행 등 금융회사가 만기까지 중도에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한 예금증서만 채권등에 해당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양도성예금증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금증서 이자를 채권등으로 보아 과세 범위를 따질 때 만기까지 보유한 예금증서인지가 기준이 된다. 이 정의 규정은 2026년 1월 2일 개정된 현행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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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채권등의 범위) 영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영 제24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해당 증서의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