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41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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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등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 그 무상사용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되, 5년간 무상사용 이익이 기준금액 1억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무상사용 이익은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부동산가액에 1년간 사용료를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각 연도 이익을 환산한 가액으로 하며,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면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토지나 건물만 무상사용하거나 부모 땅을 공짜로 쓰는 것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쓰면서 사용면적이 불분명하면 각자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해 금전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금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이자를 뺀 금액을 이익으로 하고, 그 기준금액은 1천만원이다.

①법 제37조제1항은 부동산 무상사용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2.2.2, 2016.2.5, 2019.2.12>

1. 삭제<2019.2.12>

2. 삭제<2019.2.12>

② 법 제3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로서 각 부동산사용자의 실제 사용면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이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소유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부동산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부동산사용자들에 대해서는 근친관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를 무상사용자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을 각각 무상사용자로 본다. <신설 2019.2.12, 2025.12.30>

③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5, 2019.2.12, 2021.1.5, 2025.12.30><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48037" alt="img159748037" >┌───────────────────────────────────────┐│ 부동산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 간 부동산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 │└───────────────────────────────────────┘</img>

④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6.2.5, 2019.2.12>

⑤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차입금에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입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입기간은 1년으로 하고, 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담보 이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5, 2019.2.12>

⑥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6.2.5, 2019.2.12>

⑦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부동산 전부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개정 2016.2.5, 2019.2.12>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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