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1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상증세법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기 위한 시행령상 세부요건을 규정한다. 출연 지연의 '부득이한 사유'(소유권 이전·설립허가 지연)와 상속인 합의에 따른 기한 내 출연 및 상속인의 이사 1/5 초과 금지 등 출연요건을 정하고, 의결권 불행사 여부는 정관 규정 기준으로,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 여부는 사회복지법인 해당 또는 직접 공익목적 지출액 평균의 80% 이상 지출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있는 공익법인등,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판정기준(주주·임원 1/5 초과 및 주식 최다보유 등)을 구체화하여 5%(요건충족 시 10%) 초과 주식 출연 시 과세 여부를 가린다.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2.2.2, 2013.2.15, 2017.2.7>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등이 지연되는 경우
②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2.12.30, 2013.2.15, 2016.2.5, 2021.2.17>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제1호에 따라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③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1)에 따른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는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설 2018.2.13, 2021.2.17>
④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2)에 따른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설 2018.2.13, 2021.2.17>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지출한 공익법인등
⑤ 법 제1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신설 2021.2.17, 2021.12.28, 2024.2.29>
⑥ 법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란 각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않은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1.12.28, 2022.12.27>
⑦ 법 제16조제3항제1호에서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8.5, 2008.2.22, 2009.2.4, 2010.2.18, 2010.12.30, 2012.2.2, 2013.2.15, 2015.2.3, 2017.2.7, 2018.2.13, 2021.2.17>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이거나 임원의 현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2.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주주등이거나 임원의 현원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출연자, 그의 특수관계인 및 공익법인등출자법인[해당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인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출자법인(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로 한정한다)
⑧ 법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8.2.22, 2010.2.18, 2010.12.30, 2012.2.2, 2017.2.7, 2021.2.17>
1. 법 제16조제4항제1호의 경우: 상속인(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
2. 법 제16조제4항제2호의 경우: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가액
⑨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을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신설 2013.2.15,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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