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등록말소)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3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는 법 제8조제9항에 따른 직권 등록말소의 절차와 사유를 규정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을 말소할 때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해야 하고, 회수가 불가능하면 말소 사실을 공시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말소 사유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미개업, 부도·고액체납에 따른 도산 후 소재불명, 인허가 취소 등으로 사실상 폐업상태, 둘 이상 과세기간 연속 무신고 후 사실상 폐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하게 사실상 폐업·미개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① 법 제8조제9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해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1.2.17>
② 법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12, 2021.2.17, 2024.2.29>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5조(등록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