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7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7(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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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6제3항에서 위임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별지 제42호의4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말한다. ‍​​‌​‌​​​‌​‌​​​즉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정산할 때 필요한 서류가 이 두 가지 서식으로 특정된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제출서류가 무엇인지는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이 시행규칙 조문이 서식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확정된다. ‍‌​​‌​​​‌​‌​​​이 규정은 2016년 12월 30일과 2017년 7월 26일 개정을 거쳤다.

제48조의17(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영 제100조의36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42호의4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및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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