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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7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7(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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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6제3항에서 위임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한 조문이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별지 제42호의4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및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말한다. 따라서 특별징수의무자는 정산 등의 절차에서 이 두 서식을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의17(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영 제100조의36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42호의4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및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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