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거주자가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원천징수세율 대신 9%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으며 개인지방소득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이를 적용받으려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가입 당시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해야 하며, 모든 금융회사에 가입한 계약금액 총액이 20세 이상은 1명당 1천만원, 제88조의2 해당자는 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인출하거나 권리를 이전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저축 이자에 붙는 낮은 세금(9% 적용 세액)과 일반 세율 세액의 차액을 추징하되,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한다. 신규 가입 기한을 2014년 말까지로 정한 당시 규정으로, 현재는 신규 가입이 종료되었다.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1.7.14, 2011.12.31, 2014.1.1, 2021.12.28, 2024.12.31>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집합투자증권저축ㆍ공제ㆍ보험ㆍ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 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모든 금융회사등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 총액의 1명당 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20세 이상인 자: 1명당 1천만원
나. 제8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명당 3천만원
② 삭제 <2024.12.31>
③ 삭제 <2001.12.29>
④ 삭제 <2001.12.29>
⑤ 삭제 <2001.12.29>
⑥ 삭제 <2001.12.29>
⑦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차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20.12.29>
⑧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의 계산방법과 운용ㆍ관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