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9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9(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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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시행으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상 사용한 물류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그 대지·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내국법인은 양도차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거주자는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법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후 3년이 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에 걸쳐 균분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고, 거주자는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간 균분 납부한다. ‍​​‌‌​‌​​​‌‌‌‌‍​‌‌​‌​‌‌​‌​‌​다만 물류창고 수용 세금을 미룬 뒤 물류시설을 이전하지 않거나 양도일부터 3년 내 사업을 폐업·해산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세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물류시설"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물류시설의 대지 또는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시설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그 물류시설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9(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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