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2조의3(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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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라 이전하는 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물류시설은, 건물이 있는 경우 물류시설용 건물과 그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해 산정한 범위 안의 부수토지를 말하고, 건물이 없는 경우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조립·수선 등에 사용된 토지로서 주무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았거나 신고수리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10제1항이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한 '물류시설'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물류창고 수용에 따른 세금혜택 대상 토지 면적은 이처럼 건물의 유무에 따라 산정기준이 달라진다.

① 영 제79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4.7, 2026.1.2>

1. 물류시설용 건물이 있는 경우: 물류시설용 건물 및 해당 건물의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부수토지

2. 물류시설용 건물이 없는 경우: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ㆍ조립 및 수선 등에 사용된 토지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받았거나 신고수리된 면적 이내의 토지

제32조의3(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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