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2조의3(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4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특법 시행령 제79조의10제1항의 위임을 받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인 물류시설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쟁점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으로 물류시설을 이전할 때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물류시설의 구체적 외연이다. 시행규칙은 ⓐ물류시설용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범위 내 부수토지를, ⓑ건물이 없으면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조립·수선 등에 사용된 토지로서 주무관청의 인가·허가 또는 신고수리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물류시설로 본다고 구분하여 규정한다(2026.1.2 개정 반영). 따라서 과세특례 적용 시 부수토지는 적용배율 또는 인허가 면적 한도 내로 제한된다.
① 영 제79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4.7, 2026.1.2>
1. 물류시설용 건물이 있는 경우: 물류시설용 건물 및 해당 건물의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부수토지
2. 물류시설용 건물이 없는 경우: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ㆍ조립 및 수선 등에 사용된 토지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받았거나 신고수리된 면적 이내의 토지
제32조의3(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