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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2조의3(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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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시행령 제79조의10제1항의 위임을 받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인 물류시설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쟁점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으로 물류시설을 이전할 때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물류시설의 구체적 외연이다. 시행규칙은 ⓐ물류시설용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범위 내 부수토지를, ⓑ건물이 없으면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조립·수선 등에 사용된 토지로서 주무관청의 인가·허가 또는 신고수리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물류시설로 본다고 구분하여 규정한다(2026.1.2 개정 반영). 따라서 과세특례 적용 시 부수토지는 적용배율 또는 인허가 면적 한도 내로 제한된다.

① 영 제79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4.7, 2026.1.2>

1. 물류시설용 건물이 있는 경우: 물류시설용 건물 및 해당 건물의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부수토지

2. 물류시설용 건물이 없는 경우: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ㆍ조립 및 수선 등에 사용된 토지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받았거나 신고수리된 면적 이내의 토지

제32조의3(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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