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5(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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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상 종전 직장어린이집을 2009.12.31.까지 양도하고 1년 내 신규 직장어린이집을 취득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은 익금불산입(양도일 속한 사업연도 종료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에 균분 익금산입), 개인은 과세이연을 적용받는다. 다만 신규어린이집을 취득하지 않거나 운영 개시일부터 3년 내 폐쇄하면 해당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또는 양도소득세 납부로 추징하고, 과세이연받은 거주자가 신규어린이집을 증여(증여일 말일 3개월)하거나 상속(상속개시일 말일 6개월)이 이루어지면 과세이연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종전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종전어린이집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직장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신규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어린이집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6.7>

1. 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개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방법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자가 신규어린이집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신규어린이집의 운영을 개시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신규어린이집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1.6.7>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이 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해당 각 호의 기한까지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2020.6.9>

1. 거주자가 신규어린이집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거주자의 사망으로 신규어린이집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 과세이연신청서 및 분할 익금산입 조정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2016.12.20>

제85조의5(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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