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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6(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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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85조의5에 따라 종전어린이집을 양도하고 신규어린이집을 취득하는 법인·개인의 양도차익 과세이연·익금불산입 금액 산정방법을 정한 시행령이다. 익금불산입·과세이연액은 양도가액(또는 양도차익)에서 장부가액·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신규어린이집 취득가액 비율(100% 한도)을 곱해 계산하며,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미취득 시 이전(예정)명세서상 예정가액을 적용한다. 예정가액으로 적용받은 후 실제 취득가액 기준 초과분은 운영개시일 속한 과세연도에 익금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추징하며, 적용받으려면 양도차익명세·과세이연신청서·이전(예정)명세서 및 운영개시 후 이전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1.12.8, 2019.2.12>

1. 법 제85조의5제1항에 따른 종전어린이집(이하 "종전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2. 종전어린이집의 양도가액 중 법 제85조의5제1항에 따른 신규어린이집(이하 "신규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②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8>

1.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2. 종전어린이집 양도가액 중 신규어린이집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종전어린이집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까지 신규어린이집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신규어린이집의 취득가액은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8>

④법 제85조의5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법 제8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법 제8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전액

⑤법 제85조의5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취득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때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신규어린이집을 취득하여 운영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8>

⑥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종전어린이집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2.8, 2025.12.30>

⑦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적용받으려는 개인은 종전어린이집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0.7, 2011.12.8, 2025.12.30>

⑧제3항을 적용받은 후 신규어린이집을 취득하여 운영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2.8, 2025.12.30>

⑨ 법 제85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이연받은 세액"이란 제4항제2호에 따른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전액을 말한다. <신설 2017.2.7>

제79조의6(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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