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특법 제30조의3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 시 임금 산정기준과 상시근로자 범위를 정한 시행령이다. 1인당 시간당임금은 통상임금·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합계(임금총액)를 근로계약상 근로시간 합계로 나눠 산정하되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실제 근로시간을 쓰며, 1인당 연간임금총액은 임금총액을 산식상 상시근로자 수로 나눠 계산한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로 하되 1년 미만 계약자·임원·최대주주와 친족·4대보험 미확인자·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미만) 등은 제외하고, 사망·정년퇴직·합병·분할·사업양수도 등 인원변동 시 상시근로자 수와 임금총액 산정방법을 규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같다) 1인당 시간당 임금은 제1호에 따른 임금총액을 제2호에 따른 근로시간 합계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2.21, 2017.2.7, 2019.2.12>
1. 임금총액: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2. 근로시간 합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의 합계
②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100분의 0을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에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9, 2014.2.21, 2019.2.12, 2025.12.30>
④ 법 제3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12.2.2, 2012.8.31, 2014.2.21, 2018.2.13, 2019.2.12, 2020.6.2>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다만, 법 제30조의3제3항을 적용할 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4.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과 그 배우자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6.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⑤ 법 제30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은 제1호에 따른 임금총액을 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2.2.2>
⑥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사망, 정년퇴직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신설 2012.2.2>
⑦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합병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그 승계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승계한 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한다. <신설 2012.2.2>
⑧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도 등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분할 또는 사업을 포괄양도한 기업 등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신설 2012.2.2>
⑨ 법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는 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시간 합계로 한다. <신설 2017.2.7>
⑩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연간 임금총액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관계가 성립하거나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12.2.2, 2017.2.7>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기업의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종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⑪ 삭제 <2026.2.27>
제27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