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11(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56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31.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범위를 정한 조문이다. 연구·시험용시설은 전담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직접 사용하는 공구, 사무·통신기기, 시험·계측기기, 광학·사진제작기기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기준내용연수표 적용자산을 말하며,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별표7의 에너지절약시설, 별표7의2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제조시설, 별표7의3의 공정개선·자동화·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도 공장 자동화 설비 감가상각 특례 대상에 포함되며, 이들 시설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2026.1.2 개정 기준).
① 영 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전담부서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6.1.2>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② 영 제25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내국인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해 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6.1.2>
③ 영 제25조의3제3항제3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7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④ 영 제25조의3제3항제3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7의2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⑤ 영 제25조의3제3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7의3의 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13조의11(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