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11(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4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의3제3항이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시행규칙 조항이다. 연구·시험용시설(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산업기술연구조합이 직접 사용하는 공구·사무·통신·시험·계측기기 등 별표6 기준내용연수 적용자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별표7 에너지절약시설, 별표7의2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제조시설, 별표7의3 공정개선·자동화·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를 각각 열거하며, 모든 시설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어야 하고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2026.1.2 개정). 이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자산을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
① 영 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전담부서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6.1.2>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② 영 제25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내국인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해 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6.1.2>
③ 영 제25조의3제3항제3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7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④ 영 제25조의3제3항제3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7의2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⑤ 영 제25조의3제3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7의3의 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13조의11(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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