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9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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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9조는 시행령 제132조의 임대보증금 간주익금을 계산할 때 쓰는 세부 산식을 규정한다. ‍​​‌​‌​​​‌​‌​​​자산 일부만 임대에 쓰면 자산가액을 임대면적÷연면적 비율로 안분하고, 건설비상당액은 재평가차액을 뺀 취득가액(자본적 지출 포함)으로 하며 그 적수는 임대면적 적수를 임대가능면적 또는 연면적 적수로 나눠 산정한다.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하면 보증금 적수는 전대보증금 적수에서 임차보증금 적수를 차감하되, 임차분이 더 크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건물 일부 임대 세금 계산에 쓰는 정기예금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이자율을 따르고, 1991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 전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은 취득가액과 1990.12.31 기준 단위면적당 임대보증금 산정액 중 큰 금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하며 취득가액 미확인 시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①영 제13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경우의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7.3.30>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자산의 가액×(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당해 건물의 연면적)

②영 제132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당해건축물의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그 적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면적의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7.3.30>

1. 영 제132조제6항제1호의 경우지하도의 건설비 적수총계×(임대면적의 적수/임대가능면적의 적수)

2. 영 제132조제6항제2호의 경우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적수총계×(임대면적의 적수/건물 연면적의 적수)

③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 영 제132조제5항의 산식에 규정된 보증금등의 적수는 전대보증금등의 적수에서 임차보증금등의 적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임차보증금등의 적수가 전대보증금등의 적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7.3.30>

④영 제132조제5항의 산식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5.3.11, 2007.3.30>

⑤영 제132조제5항의 산식에서 "유가증권처분익"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3.30>

⑥영 제132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중에 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적수를 계산한다. <개정 2007.3.30>

⑦영 제132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1년 1월 1일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은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당해부동산의 연면적에 199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임대보증금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5.3.11, 2006.4.17, 2007.3.30>

제59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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