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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9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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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해 간주익금(간주임대료)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세부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건설비상당액은 자본적지출 포함·재평가차액 제외한 취득가액으로 하고,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하면 전대보증금 적수에서 임차보증금 적수를 차감(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하며, 정기예금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이자율, 유가증권처분익은 매각익에서 매각손을 뺀 금액으로 한다. 1991년 이전 취득분은 취득가액과 1990년말 단위면적당 임대보증금 기준 환산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 미확인 시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②영 제132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당해건축물의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그 적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면적의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7.3.30>

③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 영 제132조제5항의 산식에 규정된 보증금등의 적수는 전대보증금등의 적수에서 임차보증금등의 적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임차보증금등의 적수가 전대보증금등의 적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7.3.30>

④영 제132조제5항의 산식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5.3.11, 2007.3.30>

⑤영 제132조제5항의 산식에서 "유가증권처분익"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3.30>

⑥영 제132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중에 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적수를 계산한다. <개정 2007.3.30>

⑦영 제132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1년 1월 1일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은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당해부동산의 연면적에 199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임대보증금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5.3.11, 2006.4.17, 2007.3.30>

제59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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