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7조의2

소득세법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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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 제외)에서 구간별로 산정한 금액을 공제하며, 이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 ‍​​‌​‌​​​‌‌‌​​​공제액은 총연금액 350만원 이하는 전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는 350만원에 초과분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는 490만원에 초과분의 20%, 1,400만원 초과는 630만원에 초과분의 10%를 더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연금을 받을 때 공제되는 금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면 9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①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3.1.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85101" alt="img22185101"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10) │└─────────────┴────────────────────────┘</img>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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