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4조의5
소득세법 제164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은 소속 임원등(거주자 및 해당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 비거주자 포함)이 국외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주식기준보상을 지급받은 경우, 그 과세기간 다음 연도 3월 10일(휴·폐업·해산 시 그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인적사항과 부여·행사·지급 내역을 적은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미제출·거짓제출 시 제출·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국외 주식보상의 국내 과세 포착을 위한 정보제출 의무 규정이다.
① 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은 제1호의 자에게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3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2025.10.1>
1. 해당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임원등(임원등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거주자
나. 비거주자[제2호가목의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주식기준보상(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2. 임원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으로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행사한 경우
나. 가목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기준보상(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을 지급받은 경우
3. 임원등의 인적사항과 주식매수선택권등의 부여ㆍ행사 또는 지급 내역 등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제1항제3호의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해당 서류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4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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