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1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1조(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상여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은 상여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의 상여외 급여 합계액을 그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대한 간이세액표상 세액에 지급대상기간 월수를 곱한 뒤,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은 그 금액에 기본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정한다. 상여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매월분 급여에 상여금액을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따른 매월분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어, 보너스 세금을 떼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①법 제13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94318" alt="img22294318" >┌───────────────────────────────────────────────┐│ ││ ││ [ 상여등의 + 지급대상기간의 ] 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 금액 상여등외의 해당세액 지급대상기간의 ││ 급여의 합계액 상여등외의 급여에 대한 ││ ──────────────── 기 원천징수액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 │└───────────────────────────────────────────────┘</img>
②법 제136조제2항의 상여등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의 금액×기본세율
③상여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 세액표에 의한 매월분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제91조(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