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1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1조(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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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 등의 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중간 지급 포함)의 원천징수 방법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은 이 경우 상여금을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매월분 급여에 합산한 후, 그 합산액에 대해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매월분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즉 상여를 별도로 보지 않고 월 급여에 안분·합산하여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지급대상기간 중간에 지급하는 상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③상여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 세액표에 의한 매월분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제91조(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