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하게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제2001-0461호 (2001. 9. 24.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제2001-0461호
- 의결일
- 2001. 9. 24.
- 소관
- 조세심판원
신고납부방식 조세인 취득세를 세무공무원이 교부한 고지서대로 납부했더라도, 과소신고분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 내에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조세이고, 과세관청이 신고납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자 편의를 위한 단순 사무적 행위일 뿐 부과처분이 아니므로(대법원 93누2117), 세무공무원이 계산해준 고지서대로 냈더라도 과소신고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청구인이 2000년 신축한 건물 지하 1층을 룸살롱으로 사용해 고급오락장 중과세 대상인데 토지 302.8㎡가 누락 신고되자 당시 지방세법 제121조에 따라 20% 가산세를 더해 추징한 사안으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
【재결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신고납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취득세를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이상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임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4월부터 6월 사이에 취득한 ㅇㅇ시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598.7㎡에 2000.12.18. 건축물 1,467.64㎡(이하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므로 이를 징수하였으나, 세무조사결과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는 지하 1층의 일부토지가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누락된 토지가액(214,172,00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473,580원, 농어촌특별세 226,740원, 합계 2,700,320원(가산세 포함)을 2001.5.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고 담당세무공무원이 세액을 산출하여 교부하여 준 고지서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도, 일부 토지가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누락 신고되어 취득세가 부족하게 납부되었다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세액을 추징하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및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같은법 제112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고,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신고납부 할 때에는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4월부터 6월사이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외 2필지(현재는 ㅇㅇ번지로 합병) 토지 598㎡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2000.12.18. 숙박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1,467.64㎡(지상 5층, 지하 1층)를 신축하여 지하 1층을 룸살롱(ㅇㅇ 클럽)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고, 처분청은 2001.3.1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는 지하 1층에 대한 취득세(중과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토지 302.8㎡가 누락신고 되었음을 확인하고 부족하게 신고납부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 고지하였음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세액을 산출하여 교부한 고지서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는데도 가산세까지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 비로소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신고납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3누2117, 1993.8.24)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취득세를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이상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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