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이 시행되기 전에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재산에 대항, 법 시행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588 (2015. 10. 2.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조심2015지0588
의결일
2015. 10. 2.
소관
조세심판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시점이 2014.1.1. ‍​​‌​‌​​​‌​‌​​​개정 지방세법 시행 전이더라도, 시행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기각). 부칙 제7조가 '이 법 시행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확정·등기 시점의 시행 전후와 관계없이 시행 후 재분할이면 적용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2011년 모(母)의 사망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 2014.10.23. ‍​​‌​‌​‌​‌​‌​​협의분할에 따른 소유권경정등기를 완료하고 상속 재분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이를 다투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결요지】

「지방세법」부칙 제7조를 해석함에 있어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의 등기 등이 된 시점이 이 법 시행 전ㆍ후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법 시행 후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가.청구인의 모(母) 박OOO을 2011.3.22. 신고·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나.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4.10.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4.10.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를 완료하였고, 2014.11.27. 취득세 OOO을 신고 후 2014.12.4. 납부하였다.다. 청구인은 2015.1.15. 청구인의 소유권경정등기는 「지방세법」부칙 제7조에 따라「지방세법」제7조제13항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2.2. 거부처분을 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7조(상속재산의 재분할에 관한 적용례)에서는「지방세법」제7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세법」제7조제1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2014.1.1. 이후, 이하 “이 법 시행 후”라 한다) 공동상속인이 협의에 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등기 등이 된 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하고, 이 건과 같이 이 법 시행 전(2014.1.1. 이전, 이하 “이 법 시행 전”이라 한다)에 공동상속인이 협의에 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을 이 법 시행 후 재분할하는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지방세법」제7조제1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여부는「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규정한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일 현재 법령에 따라 납세의무를 판단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모(母) 박OOO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서 2011.2.26.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며, 청구인의 취득시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에 따른 소유권경정등기일로서 2014.10.23.에「지방세법」제7조제1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지방세법」제7조제13항의 규정은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의 등기 등이 된 시점이 이 법 시행 전인지 또는 이 법 시행 후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법 시행 후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지방세법」제7조제13항이 시행되기 전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지방세법」제7조제1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률(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제7조(납세의무자 등)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2.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3.「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부칙(법률 제12153호, 2014.1.1.)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장 지방소득세(제103조의29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7조(상속재산의 재분할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13항의 개정규정은이 법 시행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가) 이 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인 청구인의 부(父) 진OOO을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나)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등록사유로 하여 등록면허세(등록)를 신고·납부한 후 2014.10.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를 완료하였고, 2014.11.27. 처분청에 취득세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후 2014.12.4.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4.1.1. 시행된「지방세법」제7조제13항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것인바,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시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에 따른 소유권경정등기일인 2014.10.23.인 점, 같은 법 부칙 제7조를 해석함에 있어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의 등기 등이 된 시점이 이 법 시행 전·후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법 시행 후에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면「지방세법」제7조제13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문서

심판례의결 2017. 8. 30.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결과 재산별로 지분의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증가한 가액에서 감소한 가액을 차감한 순증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의 당부

상속재산 재분할로 초과 취득한 지분은 증여취득으로 취득세를 과세하고 순증가액 과세표준 주장은 기각

심판례의결 2016. 6. 21.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이 2014.1.1. 신설되기 전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4.1.1. 이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이를 재분할하는 경우 신설된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분 확정·등기 후 2014.1.1. 이후 재분할로 초과취득한 부분은 증여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 기각

심판례의결 2017. 6. 28.

당초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후에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상속지분을 변동하고 소유권경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증가된 상속지분의 변동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정상속지분 등기 후 법원 조정으로 재분할해 증가한 지분은 증여취득이므로 취득세 부과는 정당(기각)

심판례의결 2016. 9. 7.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결과 상속재산별로 지분의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증가한 가액에서 감소한 가액을 차감한순 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속재산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부동산은 물건별로 취득세를 과세하며 순증가액 주장은 기각

심판례의결 2016. 8. 18.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상속협의에 따른 상속등기 후 상속협의에 의한 재분할로 소유권 경정등기가 된 경우 상속지분 초과부분을 증여받았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상속재산 재분할로 상속지분 초과분을 증여로 보아 취득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기각)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