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를 신청한 후 처분청의 거부처분 및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재기하여 기각.각하결정을 받은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이 경정처구를 신청하자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것을 심판청구대상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3관0074 (2013. 6. 26.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조심2013관0074
- 의결일
- 2013. 6. 26.
- 소관
- 조세심판원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난 뒤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한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회신은, 청구인의 권리·이익을 새로이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다. 와인 등을 수입하며 주세를 신고납부한 청구법인이 2012.1.6. 1차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거부당하고 그 심판청구도 기각된 뒤, 불복기간이 도과하자 2012.10.12. 같은 내용으로 다시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이 1차 회신과 같다고 통지한 사안이다. 경정청구 거부에 불복하지 않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면 처분일부터 90일의 단기 불복기간이 경정청구기간으로 연장되는 결과가 되어, 거부처분은 불복절차로만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 국세기본법·관세법의 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재결요지】
1차 거부처분에 대한 소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2차 경정청구를 한 바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재결이 있는 심판청구에 대한 불복청구이고 단순한 사실통지에 대한 불복청구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1. 사실관계가.청구법인은2010.11.10.부터 2010.11.11.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건으로 와인 등을 수입하면서「주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세의 과세표준을 관세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합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나. 이후 청구법인은「주세법」제21조제2항에서 주세의 과세표준이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2호에서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실상 세액의 증가를 초래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여 외인 등의 수입신고시 관세가 포함된 과세가격에 의한 주세 등을 과다납부하였다고 하여 2012.1.6. 처분청에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한인 3년분의 수입건에 해당하는주세 OOO원, 교육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감액보정을 신청(경정청구 포함, 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하였다.다.처분청은「주세법」제21조제4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은 정당하다고 하여 2012.2.14. 감액보정신청(경정청구 포함)을 거부(이하 “1차 거부처분”라 한다)하였다.라. 청구법인은 1차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2.5.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조심 OOO, 이하 “1차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2012.6.20.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심판청구한 물품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였으나, 2012.10.12. 청구법인은 1차 경정청구물품인 2010.11.10.부터 2010.11.11.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처분청에 다시 경정청구를 하였으며(이하 “2차 경정청구”라 한다), 처분청은 2012.12.11. 청구법인에게 2012.3.2. 1차 거부처분 회신공문을 첨부하여 이미 회신한 내용과 같음을 회신(이하 “2차 거부처분 회신”이라 한다)하였다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8. 심판청구(이하 “2차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다.2. 판 단가.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및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내라고 하여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게 되어 국세기본법 및 관세법이 불복청구기간을 단기의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이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한 납세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양 절차가 중복 진행되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경정청구제도의 기능이 중첩적으로 작용, 상호 충돌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미 과세관청에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고,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투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함께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및 관세법에 대한 체계적 해석 및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이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2010.11.10.부터 2010.11.11.까지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에 처분청에 1차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1차 거부처분을 받고 1차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도과한 후 다시 1차 경정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2차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이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건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참고하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는 바, 청구법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한 2차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 2차 거부처분 회신은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법적인 규제를 하려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나.「국세기본법」제56조제1항 및「관세법」 제120조제1항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행정심판법」제51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행정심판법」제5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1차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2.5.3. 조세심판원에 1차 심판청구(조심 OOO)를 제기하여 2012.6.20.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심판청구한 물품인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건에 대하여 기각한 바 있다.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재결이 있는 심판청구에 대한 불복청구이고, 처분성이 없는 단순한 사실통지에 대한 불복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서1330, 2008.10.31,같은 뜻).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관세법」 제131조와「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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