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6중1056 (2026. 8. 4.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조심 2026중1056
의결일
2026. 8. 4.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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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건설업 법인이 2019~2022사업연도에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이 아니라고 보아 손금산입과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6.9.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거쳐 2026.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이 2026.6.4. 쟁점부담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권으로 경정함으로써 불복대상 처분이 소멸하였다. ‍‌​​‌​​​‌​‌​​​세무서가 청구를 받아준 뒤 심판이 걸린 셈이어서, 불복대상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된다.

【재결요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법인은 1978년 7월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라 2019사업연도부터 2022사업연도까지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 OOO원(이하 “쟁점부담금”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2025.3.31.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관련 법인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표> 쟁점부담금 및 경정청구 내역나. 처분청은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6.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 이의신청을 거쳐 2026.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26.6.4. 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마.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 제기 이후인 2026.6.4. 심판청구의 대상인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쟁점부담금을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사업연도부터 2022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부존재)”에 해당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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