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6중1056 (2026. 8. 4.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조심 2026중1056
- 의결일
- 2026. 8. 4.
- 소관
- 조세심판원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건설업 법인이 2019~2022사업연도에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이 아니라고 보아 손금산입과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6.9.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거쳐 2026.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이 2026.6.4. 쟁점부담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권으로 경정함으로써 불복대상 처분이 소멸하였다. 세무서가 청구를 받아준 뒤 심판이 걸린 셈이어서, 불복대상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된다.
【재결요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법인은 1978년 7월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라 2019사업연도부터 2022사업연도까지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 OOO원(이하 “쟁점부담금”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2025.3.31.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관련 법인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표> 쟁점부담금 및 경정청구 내역나. 처분청은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6.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 이의신청을 거쳐 2026.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26.6.4. 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마.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 제기 이후인 2026.6.4. 심판청구의 대상인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쟁점부담금을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사업연도부터 2022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부존재)”에 해당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