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6전0584 (2026. 9. 8.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조심 2026전0584
- 의결일
- 2026. 9. 8.
- 소관
- 조세심판원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청구법인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공과금으로 보아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했다가 2025.4.2. 손금산입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통지를 받았고,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이 심판청구 제기 이후인 2026.6.9.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쟁점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해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하였다. 세금 돌려받으려던 다툼의 대상 처분이 사라져, 이 건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되었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심판청구 제기 이후인 심판청구 대상인 쟁점부담금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법인은 정수기, 조수기 시설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 OOO원(이하“쟁점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고 이를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아 201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나. 청구법인은 2025.4.2. 처분청에게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OOO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담금을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보아 2025.5.21.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2.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26.6.9. 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마.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제기 이후인 2026.6.9. 심판청구의 대상인 경정청구 거부처분 관련 쟁점부담금을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부존재)”에 해당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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