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1서0952 (2022. 12. 13.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조심 2021서0952
의결일
2022. 12. 13.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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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다. ‍​​‌​‌​​​‌​​‌​​처분청은 2020.11.25. 청구법인이 신탁받아 소유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12.3. ‍​​‌​‌‌​​‌​‌​‌이를 분리과세대상이라며 불복하였으나, 처분청이 2022.11.14. 당해 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55조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는바, 이처럼 과세 취소 후 불복 대상 처분이 사라지면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어,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로 결정하였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신탁받아 소유하고 있는 아래 <표1> 기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20.11.25.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표1> 쟁점토지 내역OOO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쟁점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7항 제4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임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나. 처분청 의견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2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1.14. 이를 직권취소하였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나. 관련 법률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은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신탁받아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20.11.25.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2)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2.11.14. 이를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된다.(3)「국세기본법」 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2022.11.14.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결정취소로 인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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