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1서0952 (2022. 12. 13.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조심 2021서0952
- 의결일
- 2022. 12. 13.
- 소관
- 조세심판원
처분청이 쟁점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다. 처분청은 2020.11.25. 청구법인이 신탁받아 소유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12.3. 이를 분리과세대상이라며 불복하였으나, 처분청이 2022.11.14. 당해 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55조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는바, 이처럼 과세 취소 후 불복 대상 처분이 사라지면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어,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로 결정하였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신탁받아 소유하고 있는 아래 <표1> 기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20.11.25.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표1> 쟁점토지 내역OOO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쟁점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7항 제4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임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나. 처분청 의견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2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1.14. 이를 직권취소하였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나. 관련 법률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은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신탁받아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20.11.25.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2)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2.11.14. 이를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된다.(3)「국세기본법」 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2022.11.14.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결정취소로 인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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