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6서1057 (2026. 9. 3.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조심 2026서1057
- 의결일
- 2026. 9. 3.
- 소관
- 조세심판원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심리일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다.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신고한 뒤, 2025.3.31. 이를 손금에 산입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25.6.2. 거부하였다. 이후 처분청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6.5.26. 해당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불복대상 처분이 소멸하였다. 세무서가 스스로 세금을 고쳐줘 다툴 처분이 없어진 경우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였다.
【재결요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법인은 2002.10.25.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OOO에서 위탁급식업과 단체급식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2019사업연도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하여 납부한 OOO원의 고용부담금(이하 “쟁점부담금”이라 한다)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나. 청구법인은 2025.3.31. 처분청에 쟁점부담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인 공과금이 아니므로 2019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6.2. 청구법인에게 거부통지를 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8. 이의신청을 거쳐 2026.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라. 처분청은 2026.3.12.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OOO 판결)에 따라, 2026.5.26. 쟁점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였다.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0조의2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 등을 준용하고 있으며,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 의하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26.5.26. 쟁점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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