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설정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지료를 부동산임대소득인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6구2029 (2026. 8. 27.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조심 2026구2029
의결일
2026. 8. 27.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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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지상권설정계약으로 매년 받은 지료를 부동산임대소득인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청구인들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법인과 쟁점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지료를 받는 등 계속·반복적으로 지상권 설정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동산임대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땅 빌려주고 받은 지료 세금을 두고 다투었으나, 사업성이 인정되는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과 쟁점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쟁점지료를 받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계속·반복적으로 지상권 설정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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