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6서2061 (2026. 8. 20.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조심 2026서2061
- 의결일
- 2026. 8. 20.
- 소관
- 조세심판원
이미 확정된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당시 구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을 더해 산정한 금액을 알려주는 납부서 발송은 새로운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다투는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여 각하되었다. 처분청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부인해 경정·고지하였고, 그 부과처분은 대법원 2024.3.14. 선고 2023두63765 판결로 이미 확정되었다. 2025.10.14. 공매예고통지에 동봉된 쟁점 납부서는 확정된 체납세액과 가상계좌를 알려주는 납세 편의용 안내자료에 불과하고,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금은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므로 새로운 납세의무 부과나 권리·의무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 공매 예고 받은 체납 세금의 납부서라도 처분성이 없어 다툴 수 없다.
【재결요지】
이미 확정된 본세에 구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이 가산되어 산정된 체납액을 알려주는 납부서의 발송은 납세 편의를 위한 안내자료에 불과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다투는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인은 2018.7.23.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에 소재한 주택을 OOO원에 양도하고 2018.9.28.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예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1. 청구인이 위 주택을 양도할 당시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여 비과세를 부인하고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나. 처분청은 2019.12.2.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보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다. 이후, 처분청은 2025.10.14.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예고통지를 하면서 2026.4.7. 기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체납액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의 납부서(이하 “쟁점납부서”라 한다)를 공매예고통지서에 동봉하여 발송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6.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마. 한편, 청구인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한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이를 기각(조심 2020서2568, 2020.11.11.)하였고, 이후 서울행정법원을 거쳐 대법원 2024.3.14. 선고 2023두63765 판결을 통해 확정되었다.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에 의해 준용되는 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9.10.1.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불복절차를 거쳐 대법원 2024.3.14. 선고 2023두63765 판결로 이미 확정된 처분인 점, 처분청이 2025.10.14. 청구인에게 발송한 쟁점납부서는 위와 같이 이미 확정된 쟁점체납세액과 이를 납부할 가상계좌 등을 청구인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발송된 것으로서 이는 납세 편의를 위한 안내자료에 불과하고, 이로써 새롭게 납세의무를 부과하거나 청구인의 권리·의무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온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은 확정된 세액이 체납됨에 따라 발생한 구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이 가산되어 2026.4.7.을 기준으로 산정된 체납액에 불과하고,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가산금은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0.9.22. 선고 2000두2013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납부서를 통하여 2026.4.7.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안내한 것을 두고 청구인에 대한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볼 수는 없는 점, 그 외 청구인이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등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4.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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