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명의수탁자일 뿐이고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주는 윤광열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6전1357 (2026. 8. 4.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조심 2026전1357
- 의결일
- 2026. 8. 4.
- 소관
- 조세심판원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주가 제3자(윤광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조세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하고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토지 매매계약서 작성,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신청,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등 대외적 취득 행위와 공시 외관이 모두 청구인 본인 명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입증이 없었고, 실질귀속을 다투는 청구인이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명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뒤집을 수 없다고 보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의 토지 매매계약서 작성,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신청,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 등 대외적인 취득 행위 및 공시 외관이 모두 청구인 본인 명의로 이루어졌고,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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