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명의수탁자일 뿐이고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주는 윤광열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6전1357 (2026. 8. 4.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조심 2026전1357
의결일
2026. 8. 4.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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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주가 제3자(윤광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조세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하고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토지 매매계약서 작성,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신청,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등 대외적 취득 행위와 공시 외관이 모두 청구인 본인 명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입증이 없었고, 실질귀속을 다투는 청구인이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명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뒤집을 수 없다고 보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의 토지 매매계약서 작성,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신청,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 등 대외적인 취득 행위 및 공시 외관이 모두 청구인 본인 명의로 이루어졌고,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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