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2840 (2015. 2. 24.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조심2014중2840
- 의결일
- 2015. 2. 24.
- 소관
- 조세심판원
차명계좌와 명의신탁을 이용해 법인자금을 유출·횡령한 이 건에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는 기각되었다. 전 공동대표이사 송OOO·황OOO가 상무 명의 차명계좌에서 법인자금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을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이전·양도해 대금을 은닉한 사실이 법원 판결서·검찰 신문조서·공소장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이는 회사 돈 빼돌린 세금 추징의 근거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절차상 편의였을 뿐 적극적 은닉·조세포탈 의도가 없어 5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법인자금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유출한 후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등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법인명의로 취득하여야 하는 부동산을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양도대금을 차명계좌에 입금하거나 대표이사가 횡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1992.9.15.부터 OOO에서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12.20.부터 2008.12.22.까지송OOO과 황OOO가 공동대표이사를 역임한바 있다.나. 처분청은 2013.4.29.부터 2013.6.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정기통합조사를 한 결과, 2004 2010사업연도에 송OOO과 황OOO의 횡령액 OOO, 부외자산 양도가액 누락액 OOO 등을 확인하고 2013.12.5. 청구법인에게 아래 과 같이 2005~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OOO이사외유출된것으로 보아송OOO과 황OOO, 김OOO에게상여로 소득처분하여2004~2010년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하였다.OOO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처분청은 송OOO과 황OOO가 2004.7.8.~2007.4.20. 기간 동안 청구법인상무인 편OOO 명의의 계좌OOO에서 청구법인의 자금 OOO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청구법인의 운송수입금액을 횡령한 직원인 최OOO의 횡령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최OOO소유의아파트를 청구법인 명의가 아닌 송OOO 개인 명의로 이전하여2005년 2월경 양도하면서 양도대금OOO 중 OOO을개인용도로 사용(나머지 양도대금은 쟁점계좌에 입금함)하였다는 이유로이 건 과세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최OOO의 횡령금을 회수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명의신탁을 하였으나, 이러한 형태의 차명계좌는운송업계에서 여객운송수입이 아닌 교통사고 합의금과폐차대금 입출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청구법인또한 주로 법인업무를 위하여 쟁점계좌를 이용OOO하여 왔고, 부동산 명의신탁도 개인명의로 부동산을이전하는 것이 절차상 용이하여 편의상 이용한 것일 뿐 적극적인은닉의도나조세포탈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현저히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5년을적용하여야하며OOO, 원천납세의무자의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OOO 2004~2007 귀속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 건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송OOO의 업무상횡령에 대한OOO와 OOO검찰청의 신문조서, 공소장 등에서청구법인이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최OOO의횡령금대신 대물변제받은 최OOO 소유의 부동산을 송OOO 개인 명의로이전한 후 양도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쟁점계좌에 입금하여은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행위는 탈루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한경우로서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송OOO과 황OOO는 2001.12.20.~2008.12.21.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를 역임하다가, 2008.12.22.~2009.3.19. 기간 동안 송OOO이 단독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2009.3.20.부터 현재까지 김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난다.(2) 송OOO의 업무상횡령에 대한 OOO와 OOO검찰청의 신문조서, 공소장 등에의하면, 송OOO과 황OOO는 쟁점계좌에 입금된 청구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인용도로 사용하고,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최OOO로부터 횡령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물변제 받은 최OOO 소유의 아파트를 청구법인 명의가 아닌 송OOO 명의로 변경하여 양도한 후 일부 양도대금은 송병진이 사용하고 나머지 양도대금은 쟁점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3) 처분청은 위의 판결서 및 신문조서에서 확인되는 횡령액 등이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아래 와 같이 황OOO와 송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OOO(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송OOO 등의 횡령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할지라도 소득세에 대하여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법인의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10년의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OOO인바, 청구법인이 법인자금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유출한 후 송OOO 등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 법인명의로 취득하여야 하는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그 양도대금을 차명계좌에 입금하거나 대표이사가 개인용도로 횡령한 점 등이 심리자료에서 나타나는 점,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상의 금액은 전 대표이사 송OOO과황OOO가 횡령한 것으로 법원의 판결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그 귀속이 분명한 것으로 볼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2.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법인세에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10년간으로 한다.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부 칙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2) 법인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3) 법인세법 시행령(2013.11.5. 법률 제24824호로 개정된 것)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가.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다.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 제120조에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