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취득가액의 적정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3838 (2013. 4. 9.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조심2012서3838
- 의결일
- 2013. 4. 9.
- 소관
- 조세심판원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잔여재산분배금에서 차감하는 주식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의 상속재산가액(비상장주식은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다목 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는 법인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로 받은 가액이 주식 취득에 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정하는데, 상속받은 주식 청산 배당금 세금을 매기면서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1주당 액면가액으로 잡아 의제배당소득을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지분 15%(750주) 주주였던 피상속인이 2005.3.16. 사망하고 쟁점법인이 2005.12.5. 해산·잔여재산을 분배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처분으로, 청구주장이 이유 있어 인용되었다.
【재결요지】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잔여재산분배금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할 경우 주식취득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차감하여 의제배당소득금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망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하다)의 배우자이며, 피상속인은 1990.6.25. 개업하여 OOO 1014에서 반도체부품 등 제조업을 영위한 OOO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7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주주로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05.3.16. 사망(원인 : 심근경색)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05.12.31. 직권폐업되었다.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9.1.부터 2010.10.29.까지 쟁점법인의 주주인 박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가액 OOO원 중 피상속인의 지분비율 1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주식취득가액을 차감한 OOO원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상속에 따른 분배를 받은 것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1.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3. 이의신청을 거쳐 2012.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상속받은 시기는 2005.3.16.이며 청산으로 받은 배당금의 수취일이 2005.12.5.로 비록 8개월이 경과하여 「상속세법」에 규정된 6개월을 초과하지만 쟁점법인이 동 기간동안 매출 발생이 없는 휴면법인인 점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의 가치변동이 없으므로 청산배당금을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제배당으로 인한 소득금액은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쟁점법인의 잔여재산가액 OOO원 중 피상속인의 지분 15%에 해당하는 OOO원에서 피상속인의 쟁점주식의 취득가액(OOO원의 15%)을 차감하여OOO원을 의제배당소득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추가답변내용에서 청구인의 경우 상속에 의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차감해야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의 주식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2005.3.16.)으로 상속받은 쟁점주식(지분 15%)에 대한 쟁점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금(2005.12.5. 수령한 OOO원)에서 주식취득가액(750주×@OOO원=OOO원)을 차감한 금액(OOO원)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지분 15%)로 재직하던 중 2005.3.16.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고 청구인 외 4인의 상속인들은 2005.6.21. OOO법원에 상속재산한정승인신고(신고일 2005.6.14.)하여 수리되었으며, 쟁점법인은 2005.12.5. 해산하여, 2008.12.5. 청산종결되었다.(2) 쟁점법인의 해산 전인 2004사업연도 주주별 주식보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OOO(3) 조사청이 2010.9.1.부터 2010.10.29.까지 쟁점법인의 주주인 박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가액의 분배와 관련하여 2010.10.22. 박OOO가 작성한 문답서에는 ‘쟁점법인은 2004년말 대차대조표와 같이 대부분의 자산이 당좌자산으로 현금 등이며, 해산일인 2005.12.5. 잔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확정하여 주주들의 지분별로 배분하였고, 피상속인(지분율 15%)의 상속인인 배우자(청구인)에게 OOO원을 해산일인 2005.12.5.에 분배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소득세법」 제17조제2항 제3호에는 해산한 법인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며, 비상장주식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이므로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잔여재산분배금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할 경우 주식취득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쟁점주식의 액면가액(1주당 OOO원)에 상당한 OOO원을 차감하여 의제배당소득금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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