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시 자기주식에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제배당 해당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2134 (2006. 4. 25.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국심2005서2134
의결일
2006. 4. 25.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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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시 자기주식에 배정될 무상주를 배정하지 않고 그 몫을 기타주주에게 배정한 경우, 그 주식가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는 기각되었다. ‍​​‌​‌​​​‌​​​​​청구외법인은 2000년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해 무상증자하면서 자기주식분 528,216주(264,108,110원)를 기타주주에게 배정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 지분 상당액 19,241,979원을 배당소득에 산입해 종합소득세 19,289,7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에 매긴 이 세금을 2001.12.31 개정 후 규정을 소급 적용한 위법한 과세라 주장했으나, 자기주식 몫 무상주를 다른 주주가 배정받은 경우는 당시(개정 전) 소득세법 제17조제2항 제5호에도 이미 해당하므로 소급과세로 볼 수 없다.

【재결요지】

무상증자 시 자기주식에 배정될 무상주를 일부 주주에게 배정한 경우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이유】

1. 처분개요가. OOOO OOO OOOOOO OOO번지에 소재하는 (주)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0.3.8 이사회에서 무상증자 결의시 구주 1주당 0.5538655주의 비율로 무상주를 배정(신주배정기준일2000.5.19)함에 있어 자기주식에는 무상주를 배정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기타주주에게만 배정하였다.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기주식에 배정하여야 할 무상주 528,216주의 금액 264,108,110원을 기타주주들에게의제배당한 것으로 보아, 기타주주인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19,241,979원을 배당소득에 산입하여 2004.12.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9,289,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5.5.2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외법인은 2000.5.19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무상신주 11,406,197주를 발행하여 배정하면서 자기주식 해당분을 배정하지 아니하고 기타주주에게 배정한 것은 세부담없이 대주주의 지분을 증가시키거나 기타 주주에게 이익을 전가할 목적이 아니고 단지 상법및 증권감독원의 지도에 의거 불가피하게 기타주주에게 배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기타주주의 비율이 1.6% 증가하였는 바 이를 의제배당으로 보아과세한 당초 처분은 무상증자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과세이다.소득세법 제17조제2항 제5호 (2001.12.31. 개정전 규정) 및 법인세법 제16조제1항 제3호(2001.12.31 개정전 규정)는 증자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지분에 해당하는 무상주를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기타주주가 이를 배정받은 경우 배정받은 주식가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보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당초 배정원칙대로 무상주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자기주식에 배정될 무상주가 특정주주에게 배정된 사실없이 단지자기주식에 무상주가 배정되지 아니한 사실만을 가지고 간접적으로기타주주의 지분율이 상승하였다 하여 의제배당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2001.12.31. 개정 후의소득세법 제17조제2항 제5호 및법인세법 제16조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이는 소급과세금지를 위반한 위법한 과세이므로 종합소득세 19,289,750원 중에서 의제배당에 부과한 7,696,79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2001.12.31소득세법 제17조제2항 제5호 및법인세법 제16조제1항 제3호 규정을 개정한 것은 기존 유권해석을 더욱 명료하게 한 것이며, 자기주식에 상당하는 배정주식을 배정하였다가 다른 주주에게 배정을 하거나, 무상주 총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비율에 따라 배정을 하는 경우 모두 2001.12.31 개정전소득세법 제17조제2항 제5호의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를 배정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의제배당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청구외법인의 무상증자시 자기주식에 배정될 무상주를 청구인을 포함한 기타주주에게 배정하였다 하여 이를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령(1)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 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3. 의제배당

②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2.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1에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상법 제459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괄호 생략)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괄호 생략)5.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를 배정받은 경우 그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2)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된 것)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2.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상법 제459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괄호 생략)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괄호 생략)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하는 무상증자(무상신주 11,406,197주, 신주의 액면가 500원, 결의일 2000.3.8, 배정기준일 2000.5.19)를 하면서 증자전의 자기주식 1백만주에 대해서는 무상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고 기타주주들에게만 무상신주를 배정하였다 하여 이를 의제배당으로 보았으며,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에게 배정된 주식(831,015주)에 대한 19,241,979원을 의제배당소득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무상증자 결의시 상법 및 증권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기주식에는 신주배정을 하지 않아결과적으로 기타 주주의 지분비율이 상승한 것으로서, 의제배당결의일 당시의소득세법 제17조제2항 제5호(2001.12.31. 개정전의것)에서 규정한 “자본전입을 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를 배정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2001.12.31.자로 개정된소득세법 제17조제2항 제5호의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증가한 경우”를적용하여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가액을의제배당소득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를 위반한 위법한 과세라고 주장하고 있다.(3)판단컨대,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5호는 같은 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그 법인이 배정받지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가이를 배정받은 경우 그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있는바, 이 규정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자기주식취득이제한되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무상교부하지아니하여 다른 주주들이 자기주식지분에 대하여 무상으로 교부될신주에 해당하는 만큼의 주식을 초과 배정받아무상으로 교부받게 되는 때에는 결국 법인이 다른 주주에게무상교부한 주식 상당액을신규로 배당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므로 그 초과로 무상교부된 주식의 가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OOOOOOOOOOOO, OOOOOOOOO).청구인은청구외법인이 자기주식지분율에 해당하는 무상주를배정받고이를 포기하여 기타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애초부터 청구외법인의 자기주식지분율에 대하여는 상법의규정에의하여 무상주가 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제2항 제5호의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기타주주들이 자기지분율을 초과하여 무상주를 배정받은주식가액은 이들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은 것과같은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초과배정받은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점과 이와 같은 과세의 필요성은 무상주의초과배정이법인의 임의적인 의사에 기한 것인지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제한과같은 법령의 제한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차이를 둘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보면, 청구외법인의 무상증자에 의한 19,241,979원을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금액으로 보고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 O).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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