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1546 (2010. 11. 23.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조심2010서1546
의결일
2010. 11. 23.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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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아버지가 살던 임야를 2003년 증여받아 2009년 양도한 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한 임야이고 2005년 도시개발구역 편입으로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며 경정청구했다.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과 시행령 제168조의14는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임야를 증여받은 경우 제외하되,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그 대상에서 다시 뺀다고 정한다. ‍‌​‌‌​‌​​‌‌​​‌직계존속의 8년 재촌이 주민등록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이 유지되었다.

【재결요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소유한 임야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이 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청구인은 2003.12.23. OOO OOO OOO O OOOOO OO OOOO(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친 OOO(이하 “청구인의 직계존속”이라 한다)로부터 증여받고, 2009.1.16. OOOOOO에게 양도한 후 2009.1.31.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가 2009.12.15. 이 사건 임야는 청구인의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한 임야에 해당되고, 2005.12.15.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면서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하였다.나. 처분청은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직계존속이 이 사건 임야의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임야의 경우 본래 용도인 산림의 보호육성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것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2.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의 직계존속은 1961년 3월부터 1970년 4월까지 이 사건 임야의 소재지와 연접지역에서 거주하여 8년 이상 재촌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임야는 2005.12.15.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면서「도시개발법」 제9조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의 직계존속이 이 사건 임야의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야는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이 사건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1) 소득세법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2.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가.「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1.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③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1의 2.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 먼저 청구인의 직계존속이 이 사건 임야의 소재지 및 그 연접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인의 직계존속이 1961.12.29.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12.23.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 청구인의 직계존속이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당시 주소지가 OOO OOO OOO OOOOO으로 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의 직계존속이 1961.3.31.부터 1966.3.10.까지 OOO OO OO OOOOOOO의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1966.3.11.부터 1970.3.9.까지 OOO OO OO OOOOOOOO OO으로 근무한 사실, 청구인이 OOO OO OO OOOOOO를 1966.1.28. 졸업하고 OOOOOO를 1969.2.10. 졸업한 사실, 청구인의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사항이 1968.10.20. 최초로 기록되었고 그때부터 1970.4.30.까지 경기도 수원시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등이 임야대장, 등기부등본, 경력증명서, 생활기록부, 주민등록초본 등에 나타난다.(나)「소득세법」제104조의3제1, 2항 및 그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 등에 의하면,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소유한 임야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문상 주민등록이 하나의 거주요건으로 되어 있으나,「주민등록법」이 시행된 후 주민등록사항을 현행과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하여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1968년 10월 이후 이므로 그 이전 기간의 거주사실은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직계존속이 이 사건 임야의 소재지나 연접지에서 1961.12.29.부터 1970.3.9.까지 8년 이상 재촌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직계존속이 이 사건 임야의 소재지나 연접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2)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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