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쟁점주택에 대한 2014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2076 (2014. 12. 22.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조심2014지2076
- 의결일
- 2014. 12. 22.
- 소관
- 조세심판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을 소유한 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므로, 그 다음날 소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어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기각). 청구인은 1998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 지분(2분의 1)을 2014.6.2. 매도한 뒤 2014년도 재산세를 부과받자 불복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가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과세기준일로, 지방세법 제114조가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같은 법 제107조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점을 근거로, 과세기준일이 공휴일이고 그 익일에 집을 팔았어도 6.1.에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보유기간에 따라 매수자에게 정정·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2014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4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가.처분청은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청구인이 OOO와 공동으로소유하고 있는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 중 청구인 소유지분(2분의 1)에 대한 OOO원을 2014.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행정편의상 정한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2014.6.1.이라도 매매로 이전한사실이증명되면 그 보유기간에 따라 그 보유세를 정정하여 이 건주택의 현소유자(매수자)에게 부과고지 하는 것이 타당하고, 특히, 이 건재산세 과세기준일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지방세관계법령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성립일을 과세기준일인 매년6월 1일로 규정하면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2014년도재산세과세기준일(2014.6.1.) 현재 이 건 주택 지분의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의재산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는 1998.12.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건 주택 지분의 각2분의 1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4.6.2. OOO에게 소유권을이전한 사실을 알 수 있다.(2)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 제8호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의성립시기를 과세기준일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114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5조 제1항에 제3호에서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바,청구인의 경우,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4.6.1. 현재 이 건 주택지분의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2014년도에 부과·징수할 재산세의 각 2분의 1을소정의 기간에 부과고지 한 것인바,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공휴일이고, 그 익일에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중 청구인 소유지분을매도하였다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이미 성립한 재산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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